하나은행, 천안함 전사자 자녀 '금융 후견인' 맡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온라인뉴스팀 |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천안함 전사자 자녀의 후견인과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가온을 신탁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미성년후견지원신탁이란 불의의 사고 또는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경우, 이들의 자산을 성년이 될 때까지 대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상품이다. 

앞서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모씨가 최근 암투병 중 별세하면서 고교 1학년 아들이 홀로 남겨진 사연이 전해지자,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성금을 모아 정모군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모아진 성금은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신탁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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