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35도 이상 시 야외 작업 중단 적극 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넘어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게끔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8일 김 장관이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시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 폭염 노출을 최소화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따라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처를 사용자에게 의무화해 하고 있다. 김 장관의 지시는 35도 이상 폭염 상황에선 이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야외 작업 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5일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70대 노동자가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