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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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4년, 무엇이 바뀌었나] ④AI시대에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죽는다

현장의 고질적인 속도지상주의, 불합리한 공기, 저가 수주 서류로 이뤄지는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법령의 모호한 표현이 혼선 하향식 규제에서 상향식 문화로 바뀌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관리자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떨어지고,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수리하다 끼이고, 지게차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부딪힌다. 이런 원시적 사고로 근로자들이 사망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의 과반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 국가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이유는 허망할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다. 2026년 인공지능 시대에 사고는 1970년대식이다. 법은 거창한 안전관리 체계를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안전모 턱끈 조이기’조차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 강력한 중대재해

[이슈 따라잡기] 아리셀 참사 2심 감형 판결 후폭풍 거세다

유족 합의·대형 로펌 선임…기존 ‘감형 공식’ 증명돼 정치‧사회 각계 “사법부가 중처법 무력화” 비판 민변, “법리도 모순” “법조인으로서 모멸감” 유족, “돈 앞에 정의는 없는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합의한 유가족에게 ‘합의했으니 처벌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법원이 ‘돈 앞에 정의는 없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의 분노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가장 큰 문제를 한 마디로 집약한 것이다. 그동안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은 유족과의 합의와 대형 로펌 선임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반복해 왔다. 이런 사후 대처는 사실상 ‘공식’처럼 자리잡았다. 근로자와 유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안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회장님'을 감옥에 보내지 않거나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만이 급선무였다. 수원고법 형사1부가 22일 23명이 숨지는 화재사고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했다. 국민의 법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 튀어나온 것이다. 중처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바로 그 ‘공식’이 다시 한번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아리셀 역시 사고 직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기소 이후에도 초호화 변

[지금 이슈] 아리셀 항소심 '충격 감형' 논란.. 23명 죽었는데 '15→4년형'이라니.

1심 15년 최고형서 4년으로 항소심 대폭 감형, 유족들 법정서 분통, 오열 대책위·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흔든 판결".. "납득이 어렵다"

↘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던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대폭 낮아지자, 유족과 노동계는 분통을 터트리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중처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참사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판단에서는 1심과 너무나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

23명 사망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

24년 전지 공장화재로 23명 사망한 아리셀 대표 항소심, 15년서 4년으로 재판부 “참사 책임 무겁지만 유족·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이틀 전 이미 폭발 사고가 있었고 위험 신호도 나타났는데, 피고인들이 발열 전지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고 후속 공정을 계속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중대재해처벌법 4년, 무엇이 바뀌었나] ③로펌 배만 불리는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

안전 예산은 늘었지만, 현장은 별로 최대 수혜자는 ‘CEO 무죄’ 법리 만드는 대형 로펌 CSO를 ‘꼬리 자르기용’ 보직으로 활용 하청업체 안전 지원하는 ‘안전 상생’이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법 제정 단계부터 기업을 망하게 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온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안전 예산 증액과 ‘스마트 안전’ 도입을 선언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 통합 관제 센터를 짓고, 인공지능(AI) 카메라가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감시하고, 센서가 가스 누출을 탐지하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 뒤에 숨겨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뭇 다르다. “본사에서 내려오는 안전 지침은 늘었지만, 작업은 그대로”라는 냉소적인 말들이 들려왔다. 경기 부천시 D건설업체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3년째 공사감독을 보조하는

[지금 이슈] ‘치킨게임’으로 죽음 부른 CU 진주물류센터 참사…안전 ‘살얼음판’

교섭 공백 속 대체 수송 강행 속에 3명 현장서 참사 노사 충돌이 인명 피해로 비화로 집회 현장 차량 돌진·2차 충돌까지 전문가 “갈등 상황 안전관리 부재, 구조적 위험 방치 결과”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경남 진주의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갈등과 안전관리 공백이 결합되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의 한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다른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물류 차량의 출입을 둘러싸고 노조원과 차량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집회는 물류 노동자들이 원청 업체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며칠째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계약 구조상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4년, 무엇이 바뀌었나] ②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안전과 폐업 사이의 가혹한 선택” 방대한 서류 작성에 정작 시간 다 뺏겨 업종별 맞춤형 표준 매뉴얼 공급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비상 걸린 영세 공장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중소기업에 당연히 비상이 걸렸다. 대한민국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장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동네 빵집, 소규모 정비소, 영세 건설 현장까지 법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현장의 안전 공포는 최고조로 커졌다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 사장들에게 중대재해법은 법 준수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에게 법은 안전 지침서가 아닌 ‘폐업 선고장’으로 읽히고 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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