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안전] ①도로 위 낙하물 피해...어디 가서 보상받죠?

2026.04.29 15:26:53 이계홍 기자 safetynewsrok@gmail.com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 렌터카 비용 청구 가능
용의차량 찾지 못하면 보상 받기 어려워
블랙박스 영상, 낙하물과 파손 부위 촬영해야
관리 소홀이면 한국도로공사에 책임 물을 수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화성광주고속도로에서 차모(32)씨의 차량 범퍼 밑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끼는 사고가 났다.

 

당시 레이 밴 차량을 몰고 시속 80㎞로 달리던 차씨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 들어온 도로 낙하물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차씨는 사고 후 무언가 도로에 긁히는 듯 “드르륵”하는 소리가 계속 나자 1차로에 차를 멈춰 세웠다. 확인을 해보니 차 범퍼 밑에 빈 페인트 통이 찌그러진 채 끼어 있었다.

 

차량 수리를 맡기고 며칠 후 경찰로부터 받은 대답에 차씨는 낙담했다. 사고 구간이 CCTV가 없는 곳이어서 물건을 떨어뜨린 용의차량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량 수리 와 관련해서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도로관리 주체인 화성광주고속도로 측과 통화했으나, 용의차량을 찾는 게 먼저라는 답만 돌아왔다.

 

도로를 달리다 앞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나 정체불명의 낙하물로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적지 않다. 타이어 파편, 철제 구조물, 화물 상자, 낙하된 공사 자재까지 낙하물 유형은 다양하다.

 

문제는 사고 순간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보상 절차 앞에서 막막해진다는 점이다.

 

앞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났다면 기본적으로 적재 불량 책임은 해당 차량 운전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있다. 화물 고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대물배상)으로 차량 수리비, 렌터카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 직후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보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블랙박스 영상 저장(앞뒤 영상 모두 확보), 낙하물 사진과 파손 부위 촬영, 사고 위치·시간 기록, 목격자 연락처 확보,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등이다.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 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낙하물이 이미 도로에 떨어져 있었거나 가해 차량이 도주했거나 알 수 없는 경우다.

 

이때는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로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이후 보험사가 구상권 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자차 특약이 없으면 차량 수리비를 본인이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낙하물이 특정 차량 운행 중 떨어진 물체이고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인명피해가 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상 무보험·가해자 불명 사고 피해 구제 장치다.

 

장시간 방치된 대형 낙하물, 신고됐는데 제거되지 않은 장애물 등에 대한 관리 소홀 정황이 있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나 도로관리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낙하물 사고 상당수는 대형 화물차 주변에서 발생한다. 화물차 뒤 바짝 붙는 주행은 피하고, 적재 상태가 불안해 보이면 거리를 벌려 운행하는 게 좋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는 ‘재수 없는 사고’로 끝낼 일이 아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생각보다 권리를 주장할 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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