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공장폭발로 4명 사망... 중대처벌법 3번째 적용여부 촉각

2022.02.11 13:07:34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열교환기 시험가동 중 폭발 추정, 작업자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사고 현장에서 4명이 숨지고 4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세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처리 절차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여수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더큰 사고는 막았다.  

이번 사고 사상자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고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사고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을 하며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무게 1t에 지름 180㎝의 열교환기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작업자를 덮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여천NCC 측은 열교환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경우 튕겨 나갈 우려가 큰 대형 부품 앞에 작업자들이 있었던 상황을 두고 안전지침 위반 여부인지는 즉답을 피했다. 여천NCC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직전 작업자들이 있던 위치의 적절성 여부는 정부 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듯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후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이번 사고의 사망·부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으나,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여수산단은 매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화약고'라는 오명을 써왔는데, 이번 사고로 여수산단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세번째 발생했다. 첫 사례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매몰된 3명이 숨졌다. 지난 8일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사해 2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됐다.

 

전남경찰청은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준수했는지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연간 수백t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하며 아시아 최대 에틸렌 생산 업체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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