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2.01.18 15:37:25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9일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해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의가 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하여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의 도입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 및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77.5%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상병 수당 도입을 위해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2022년 예산 109억 9,000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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