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공개하고 사업주에게 예방조치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노동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사항도 함께 통보했다.
신규화학물질은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거나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로, 제조·수입 단계에서 유해성과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학물질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사고뿐 아니라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피부나 눈,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작업 현장에서의 사전 관리가 특히 필수적이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 조사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사업장에 알리고 있다.
이번 3분기 공표 대상은 총 63종이다. 이 가운데 ‘4-하이드록시신남산(4-Hydroxycinnamic acid)’과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Benzoic acid, 2-hydroxy-3,5-diiodo-)’ 등 22종에서 급성 독성이나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전체 63종 가운데 약 3분의 1에서 일정 수준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이 확인된 셈이다.
급성독성·피부과민성·눈 손상 등 확인
이번에 확인된 유해성은 노동자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들이다. 급성 독성은 일정량의 화학물질에 단기간 노출됐을 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을 뜻한다.
피부 과민성은 반복적인 접촉 등을 통해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을 말한다. 심한 눈 손상성 역시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같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이 노동자의 피부나 눈,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고용부는 사업주에게 작업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유해물질이 작업장 공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소배기장치’는 화학물질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유해가스를 직접 빨아들여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 작업자의 호흡기 노출을 줄이는 대표적인 산업보건 설비다.
“화학물질 사고보다 더 무서운 건 반복 노출”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리는 대형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 예방뿐 아니라 노동자의 장기적인 건강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규화학물질은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유해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구와 환기설비, 작업방법 등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새로운 화학물질은 기존 물질에 비해 현장 근로. 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취급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주의 사전 정보 제공과 교육도 중요하다.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고용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해 환기시설과 보호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노동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취급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화학물질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단계부터 위험성을 확인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화학물질 63종의 유해성·위험성 공표 역시 새로운 물질이 작업현장에 자리 잡기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