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아침 출근길 집을 나서 버스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자전거로 회사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출퇴근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취업과 관련된 이동인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했는지다.
출퇴근재해 보상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다. 그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주된 인정 대상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6년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이 개정됐다.
◇출퇴근 사고 산재 신청 늘어나
집과 일터를 오가는 출퇴근 길 사고로 인한 ‘산재 사망’ 승인 건수가 매년 1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길 사망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100건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5건, 2022년 141건, 2023년 128건, 2024년 112건, 작년 127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74건의 산재 사망 승인이 이뤄졌다.
지난해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는 1만4075건이다. 이 중 1만3308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출퇴근 산재 신청은 2021년 8932건에서 2022년 9326건, 2023년 1만1752건, 2024년 1만2864건, 2025년 1만4075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출퇴근 산재 신청이 8778건 접수됐다. 제도 확대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6618건이 접수됐다.
◇출퇴근길에 통상 경로를 이탈해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출퇴근길 경로 이탈이다. 퇴근하고 쇼핑이나 운동을 하다 다치거나 퇴근길에 친구들과 사적인 술자리 중에 사고를 당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은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이후 다시 출퇴근길로 돌아간 뒤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한 일탈·중단은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상생활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선거권 행사 ▲자녀나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진료 ▲가족 간병 등이다.
따라서 ‘퇴근길에 병원에 들렀다’와 ‘퇴근길에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갔다’는 경우는 산재 판단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산재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출퇴근재해는 ‘회사에서 집까지 몇 km인가’보다 사고 당시 이동이 출퇴근 목적과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해당했는가가 중요하다.
법원도 통상적인 경로를 반드시 최단거리·최단시간의 길로만 한정하지 않고, 지리적·시간적·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 교통수단, 사고 시간, 경로를 선택한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