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추락과 끼임·전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 업종이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하는 ‘3+1’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를 더한 것이다. 고용부는 보호구를 단순히 비치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실제 착용을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작업 중 제대로 착용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 253명…‘떨어짐’이 가장 많아
고용부가 이번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기본수칙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을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 사고도 34명 발생했다. 최근 3년간인 2023~2025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안팎으로 발생했다.
실제 올해도 기초 안전수칙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7월 충북 음성군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실내 벽체 해체 작업 중 천장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 블록에 맞아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달 전남 순천시 해상 구조물 제조 사업장에서는 상부 작업발판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굴착기와 지게차 사고도 이어졌다. 6월 충북 충주시 골프장에서는 굴착기로 잔디다발을 들고 선회하던 중 장비가 넘어지며 운전자가 깔려 숨졌고, 8월 경기 김포시 도매 사업장에서는 지게차가 급선회하다 전도돼 운전자가 깔려 사망했다.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에서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배수밸브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치료 중 숨졌다.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키고”
고용부는 사고를 줄이려면 복잡한 설비 이전에 기본적인 안전수칙부터 현장에서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 위험작업 중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말했다.
집중점검 전 자율점검.. 지방관서장 불시점검도
본격적인 집중점검에 앞서 고용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사업장이 스스로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한 뒤, 10월 집중점검에서 실제 개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 역시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관련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11월엔 ‘화재·폭발 예방’ 집중점검
고용부는 이번 기초 안전수칙 점검에 이어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별도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화재로 3명이 숨지는 등 산업현장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을 앞두고 △화기작업 불티 비산 방지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정전기 제거·억제 △소화·피난설비 설치·유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첨단 안전기술과 제도 개선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은 결국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띠 같은 기본수칙이다. 정부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반복되는 ‘기본수칙 미준수 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