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대리인 불기소 처분에 항고... "가짜뉴스 유포"

"동거인에 1000억" 발언, 실제는 20억원이라 반박
사용처 다른 지출 모두 합산해 "50배 부풀렸다"
"가짜뉴스 반복 유포"…재판 영향 노렸다 지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정유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두 사람이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약 2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제시한 수치에 대해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실제 금액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는 주장이다.

 

항고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됐다. 우선 해당 수치에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된 금액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원이 지출됐는데,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지출 상당 부분이 노 관장 몫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와는 무관한 계좌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이 포함된 점을 들었다.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기부된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 교육, 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였는데 이를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로 몰아간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는 최 회장 단독 명의 자산이 전부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으로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자산을 두고 법정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짚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그럼에도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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