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법률 조력 받는다

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제도 법제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가 앞으로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됐다.

 

개정안은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와 재심사를 신청할 때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암,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산재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수준·재산 수준 또는 어떤 계층까지를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지는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

 

노동부는 산재 신청 단계뿐 아니라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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