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행정안전부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활 주변에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국민이 직접 찾아 신고하도록 하고, 사고 예방이나 위험요소 개선에 크게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올해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 ▲축제·행사 등 4개 분야다. 공사장이나 사업장의 안전 위험요소, 침수와 강풍 위험, 산불·화재 위험, 축제장의 인파 밀집이나 시설물 위험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사업장 내 각종 사고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적절한 처리기관으로 보내고,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했다고 모두 포상금 받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우수 신고자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포상 대상은 시설 붕괴처럼 사고로 이어질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신고해 안전 개선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포상 인원 역시 분기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023년부터는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모가 인상됐다. 당시 행안부는 상반기 안전신고 가운데 우수 신고 50건을 선정해 최우수 1건에 100만 원, 우수 4건에 각각 50만 원, 장려 45건에 각각 20만 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총액은 1,200만 원이다.
시행 첫해인 2020년 1분기에는 12만여 건의 신고 가운데 우수 신고 11건을 선정했다. 당시에는 최우수 1명에게 50만 원, 우수 10명에게 각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위 포상제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포상제는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2024년 상반기 안전신문고 신고 가운데 우수 신고자와 다수 신고자 등 77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최우수 신고자에게 20만 원, 우수 신고자 4명에게 각각 15만 원, 장려 신고자 15명에게 각각 10만 원 등을 지급했다.
안전신문고 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때 포상금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졌느냐는 점이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개통 이후 국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는 대표적인 안전 신고창구로 자리잡았다. 행안부는 2019년 누적 신고 100만 건을 넘어섰을 당시 전체 신고 100만2707건 가운데 85만 건가량인 85.3%의 안전위험요소가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도 신고 규모는 상당하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모두 2만4859건이 접수됐다. 2024년 2만1,028건보다 18.3% 늘어난 수치다. 풍수해 관련 신고가 1만2883건, 산불·화재 관련 신고가 9338건에 달했다.
안전신문고 포상제의 핵심은 ‘100만 원을 준다’는 데 있지 않다. 시민이 발견한 작은 위험을 행정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게 확인하고 개선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