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연안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합시다”

서삼석 의원, ‘연안안전 강화법’ 발의
태풍·풍랑 땐 해경의 ‘강제 퇴거’ 조치 가능토록
위험 연안은 ‘통제·위험·주의’ 3단계로 관리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연안과 바닷가는 매년 여름철이면 낚시, 갯바위 출입, 해루질, 해수욕, 차박 등 다양한 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2021~2025년) 연안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방파제·테트라포드, 갯바위, 해수욕장, 항·포구, 갯벌 등이다. 사망 사고는 특히 방파제와 갯바위, 갯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안전사고는 태풍이나 높은 파도 같은 자연재해보다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하다.

 

해양경찰청 통계에서도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등 개인의 안전의식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에서는 구명조끼 착용률이 매우 낮다. 낚시객이나 관광객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루질과 낚시, 물놀이 등 연안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연평균 620건이다. 매년 평균 1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갯벌과 방파제, 갯바위처럼 구조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익수와 추락, 고립 사고가 반복되면서 강력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갯바위 등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 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6일 연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안안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갯벌과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기상특보나 너울성 파도 등으로 위험이 뚜렷할 경우 해경이 강제 퇴거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통제나 퇴거 조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제한적인 관리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안은 사고가 반복된 장소를 구조와 환경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 등 3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일률적인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도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통제구역은 상시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구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이용자에게 안전 준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태풍과 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너울성 파도 등으로 연안 이용에 명백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경이 퇴거와 이동 명령 등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강제 권한도 신설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연안 사고 걱정 없이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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