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지난달 식품제조유통업체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50대 근로자가 치료 37일 만인 16일 사망했다
그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같은 해 4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반복된 사고에도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며 과거 사고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피의자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황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수사에선 컨베이어 설비 방호장치 설치 여부,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원청의 하청 작업장 관리·감독 책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도 기존에 진행하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에까지 책임 여부를 따지는 만큼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