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여름 야외의 근로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대의 적은 ‘온열질환’이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 근육 경련, 피로감으로 시작하더라도 계속 방치하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높은 기온과 습도에서 몸은 땀을 흘리지만 열을 배출하지 못하면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다. 한낮 야외 작업이나 논밭에서의 농사일, 건설현장 작업, 운동 경기 및 마라톤, 에어컨이 없는 실내, 밀폐된 자동차 안 등이 위험하다. 고령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특히 위험하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은 ‘Heat Stroke’ 라고 불리는 열사병이다. 가장 위험하다. 체온이 40℃ 이상 상승하고 의식 저하, 경련, 혼수상태, 심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이상 행동 등을 수반한다. 응급처치가 늦으면 사망률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열탈진’(Heat Exhaustion)은 가장 흔한 온열질환으로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져 발생한다. 피로감, 어지럼증, 구역질, 근육약화, 혈압저하 등이 따라온다. 체온은 대개 40℃ 미만이다.
이밖에도 ‘열경련’(Heat Cramp)이나 ‘열실신’(Heat Syncope)이 있다.
온열질환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많이 발생한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5년새 6배나 증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급증했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나 증가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엔 불과 13건이었다. 그러다가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작년 7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목숨을 잃어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온열질환 산재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이다.
올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18건 들어왔고, 12건이 승인(사망 4명)됐다.
김위상 의원은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가 6배 가까이 급증한 건 현행 예방책이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온열질환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열질환 고용부 대책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산재가 매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해 단계별 권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 작업 시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발생이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한 데 맞춰,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15일부터 31일까지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으로 운영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