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끼임사고 끝 강제수사…아워홈 용인공장 압수수색

경찰·노동부, 발생 보름 만에…작업계획서·안전서류 등 확보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끼임 사고로 1명 사망, 1명 중상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아워홈은 단순히 한 번 안전 사고를 낸 회사가 아니다.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최근에만 세 번째 반복됐고, 안전설비 미비 정황까지 드러난 회사라는 점 때문에 현재 안전경영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태다.

 

지난 8일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워홈 용인공장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발생 보름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8일 오후 2시 50분께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하청업체인 J사 소속의 근로자 A씨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의 회전축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이는 중상을 입었으며,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국회에 제출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아워홈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374건이었고, 이 가운데 끼임 사고가 31건으로 집계됐다. 절단·베임·찔림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사관과 감독관 등 22명을 보내 공장 내 현장사무실 등 2곳에서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 관련 서류,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 자료,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와 원청·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식품공장의 끼임 사고가 주로 컨베이어벨트, 포장기, 혼합기, 냉각설비 등을 청소하거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생산 중단을 꺼리거나 안전장치를 임의 해제하는 관행이 있을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워홈을 상대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특히 아워홈에서 여러 차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관리 부실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설치 여부와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워홈은 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급식 기업이다. 기업 급식, 병원·학교 급식, 식자재 유통, 가정간편식(HMR), 외식사업 등을 운영하며 한때 국내 단체급식 시장 2위권 업체로 꼽혔다. 2000년대 초 LG유통에서 분리돼 설립됐으며, 2025년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재는 한화그룹 계열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