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구명조끼는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의 몸을 물 위에 뜨게 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다.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할 때 입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박 충돌, 전복, 좌초, 급격한 파도, 미끄러짐 등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구명조끼를 찾거나 입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차가운 물에 빠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높은 파도와 조류 때문에 체력이 급격히 소진된다.
충격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야간에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구명조끼는 의식을 잃었을 때도 얼굴이 물 위를 향하도록 도와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
익수 사고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떠 있을 수 있는가”이다.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체력을 보존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돼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강화 적용된다.
이 법은 △어선 사고 예방,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 △어선원의 안전·보건 보호가 목적이다. 해양 사고 시 구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출항 전 승선원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
중요한 내용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12일 남해지방해경청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간 부산·울산·경남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등으로 숨진 사람은 10명 중 9명꼴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망자는 모두 110명으로 선박 사고 사망자는 31명, 물놀이 사고를 포함한 연안 사고 사망자는 79명이다. 이들 중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97명(88%)이었다. 구명조끼 미착용 사망자는 선박 사고 28명(90%), 연안 사고 69명(87%)이었다.
지난해 동남권 앞바다 사고 사망자가 31명이었는데 이 중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27명(87%)이었다.
지난 2월 말 부산 대변항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던 동호회원 4명이 표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한 덕에 해경 함정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하만식 남해해경청장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