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대표이사 중처법 입건...실형 선고 받을까

대전사업장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두 명 포함 3명 출국금지
같은 사고 반복되고 안전 조치 방치하면 실형 선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됐다.

 

또 한화에어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입건된 2명과 참고인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 한화 측 관련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4일 대전노동청과 함께 대전 사업장과 R&D(연구개발) 캠퍼스, 서울 본사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결과, 서류 및 전자 정보 5400여 점과 휴대전화 6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및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많은 경영책임자(대표이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실형(구속)이 선고된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다.

 

법원은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내리지 않는다. ‘과거 동종 산재 전과가 반복되었는지’, ‘안전점검 지적을 받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진다.

 

법원이 선고한 전체 중대재해법 판결(1심 포함 약 100여 건) 중 실형 비율은 약 5~6%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은 대다수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혹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표이사가 실형(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지금까지 5건 안팎으로 파악된다.

 

실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는 한국제강 성우식 대표의 경우다.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로, 과거 수차례 산재 전과가 있었고 재판을 받던 중 또 사고가 나 대법원에서 실형 1년이 최종 확정되었다.

 

선박 수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삼강에스앤씨 대표는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엠텍, 유성이앤티, 바론건설, 신성산업의 대표 등이 실형을 받았다.

 

한화에어로의 경우도 이미 근로자 사망사고가 몇 건 있었다. 2018년 5월에 로켓 추진체에 화약을 충전하는 공정 중에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그후 9개월 만인 2019년 2월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터졌다. 추진체 이형공실(물질을 분리하는 작업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다.

 

한화에어로는 과거 수차례 사망 사고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사고의 수사는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고의성 및 방치) 여부다. 이것이 입증된다면  향후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노동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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