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도수치료'는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다. 의료계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의료 제도, 실손보험,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주로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등에서 많이 시행하는데 근골격계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다. 국민 중 안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런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치료비를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하다 보니, 어떤 곳은 1회에 5만 원을 받는 반면, 어떤 곳은 50만 원을 받는다.
동네 병의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유도해 병원의 수익으로 삼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2025년 한 해 동안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급된 실손 보험금만 무려 2조 6,900억 원에 달했다. 암이나 뇌·심혈관 같은 중증 질환 치료비로 나간 보험금 2조 5,500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선량한 가입자의 실손보험료가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그 기준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결정하고 수가 및 급여 기준을 의결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다음 달부터 병원 등급에 상관없이 1회당 4만3850원(30분 기준)으로 낮아진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횟수를 제한했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과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재활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1년에 24번까지 치료할 수 있게 했다.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관리급여’란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건강보험 관리 체계다.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고 제한 없이 시행하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 정부가 가격과 횟수를 직접 통제(관리)하는 것이다.
질환 치료가 아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각 병의원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기본물리치료에는 마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가 있으며 단순재활치료에는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등이 있다.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될 수 없다.
병의원은 도수치료를 시행했을 때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급여기준 평가 주기는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Q&A] 도수치료 비용?…상급병원에서든, 동네의원에서든 같다
의료기관마다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든, 동네 의원에서든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도수치료와 관련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가격이 같은가?
“그렇다.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종별로 따로 가산되지 않는다.”
-도수치료 급여기준에 시간도 정해져 있나?
“그렇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 시행 전에 우선 해야 하는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는 어떤 건가.
“기본물리치료에는 자세 교정 운동 등 단순운동 치료와 마사지 치료가 있다. 단순 재활치료에는 복합 운동치료, 등속성 운동치료 등이 있다.”
-기본 연간 총 15회로 제한한다는데,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뜻한다. 다만 올해는 새 기준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적용된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할 수 있다.”
-연간 15회나 24회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실시 횟수를 초과했다면 더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는 거라면 24회가 끝이다. 횟수 초과 시 의료기관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을 상병 코드로 넣어서는 안 된다.”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의 사유라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질환 치료가 아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