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정한 건설 생태계 조성 나선다…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공정위·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 체결…하도급 대금 연동제 실질 운영 확대
신속한 대금 지급·부당특약 금지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 위한 협력 강화
동반성장 펀드·무이자 대여 지원 통해 협력사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정윤희 기자 |

 

롯데건설(대표 오일근)은 지난 5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변동, 인건비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 협력사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는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사의 권익 보호 및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산업안전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대금 조정 협의 활성화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실질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롯데건설은 특히 최근 건설업계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 계약 체결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안전관리비 전가, 부당 특약 설정, 유보금 관행 등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며 상생 중심의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 프로그램과 57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해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

 

이 같은 상생경영 노력은 외부 평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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