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철 기자 |
5월 말인데도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도 예년보다 일찍 고개를 들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질 경우 하천과 계곡, 바닷가를 찾는 발걸음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6월 시작과 함께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로, 정부는 이 기간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 국립공원 등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 요원 5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40여 명 늘어난 규모다.
물놀이 사고는 매년 여름 반복되는 대표적인 생활안전 사고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2023년 19명, 2024년 18명, 2025년 1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망자를 장소별로 보면 바닷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과 하천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부주의와 수영미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거 통계를 넓혀 봐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안부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8월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22명이었다.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44명, 안전부주의 40명, 음주수영 21명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계곡 39명, 하천·강 37명, 해수욕장 32명으로 나타났다. 관리 인력이 비교적 많은 해수욕장뿐 아니라, 안전통제인력이 별도로 없는 계곡과 하천에서도 인명피해가 집중된 셈이다.
행안부의 올해 대책은 현장 관리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행안부는 안전관리 요원을 주요 물놀이 지역에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근무 위치와 활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토록 했다. 안전요원에 대해서도 사전교육 외에 매월 1회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구역에는 출입을 막는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CCTV 등 무인 감시체계도 활용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지자체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예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이 위험 요소를 신고하거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와 주민점검신청제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올여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수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야외 물놀이를 즐기려는 국민께서는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영 안전 수칙.. 음주.야간 수영은 절대 금물
행안부는 물놀이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음주수영 금지, 위험구역 출입 금지, 안전요원 안내 준수 등을 기본 수칙으로 제시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장에서 먼 다리와 팔부터 물을 적신 뒤 천천히 입수해야 한다. 술을 마신 뒤 수영하거나, 야간에 물에 들어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어린이는 보호자 시야 안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하고, 튜브 등 물놀이용품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
익수자를 발견했을 때도 무작정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먼저 주변에 큰소리로 알리고 119에 신고한 뒤, 구명환이나 로프, 긴 막대 등 주변 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직접 물에 뛰어들 경우, 상대방과 함께 구조자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
물놀이 사고가 대형 재난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에게는 대부분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생명을 잃는 대형 재난 사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특히, 젊은 층의 익수 사고에 대해 "신체 능력에 대한 과신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곡과 하천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거나 유속이 빨라지는 구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