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서울시가 상판 일부가 붕괴돼 3명이 사망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업체에 발주할 때 ‘이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고지했다고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서울시 간부나 공사 업체, 공사 관계자 중 어디까지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그러면 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 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수급업체(시공사)에 의무적으로 공식 고지해야 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법적 명시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주처가 입찰 공고문이나 계약 조건에 이를 명시하여 공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실무적·법적 이유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건설공사는 금액 제한 없음)되는 ‘당연 적용 법률’이다. 즉, 별도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춘 공사라면 자동으로 법이 적용되므로, 발주자에게 이런 사항을 새삼스럽게 알려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우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입찰이나 발주 시 이를 공지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발주자(도급인) 본인의 면책과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9호는 도급·용역·위탁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는 수급업체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돼있다. 도급업체는 이를 위해 발주 단계에서 법 적용 대상임을 공지하고, 업체들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사는 현장 안전관리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 이를 미리 공지하여 수급업체가 안전관리비 등을 적절히 반영해 투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목적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고지 의무는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을 반드시 작성하고 수급인에게 제공하여 확인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약하면, “해당 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라고 법적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자 본인의 법적 책임(안전보건 확보 의무)을 다하기 위해 입찰 공고 단계부터 이를 명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표준 절차로 자리 잡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