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3년간 산재승인 663건…사업주 처벌은 0건

사고사는 처벌받지만 과로사는 법의 사각지대
이학영 부의장,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조사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과로사’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992건이다. 이중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663건(33.3%)으로, 신청자 3명 중 1명꼴이다.

 

과로사의 산재 승인은 과중한 업무량이나 장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러나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로사와 관련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극심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어도 이를 지시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되다 보니 사업주로서는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로 사망해도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락이나 끼임 등 현장의 사고성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만, 과로사는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조사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사인이 심혈관계질환 등에 의한 산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조항이 없어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과로사 산재가 인정됐음에도 정작 이들을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는 건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며 “노동자가 사망해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 안에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다루지 못하는 현재 조사·감독 체계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노동감독을 나설 때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항까지 포함하는 종합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과로사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