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6이상 강진 재난문자 최대 5초 더 빨라진다

강진 관측 3초 만에 반경 40㎞ 긴급 전파
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도입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앞으로는 ‘진도 6’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이 기존보다 최대 5초 더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진도 6 지진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무거운 가구가 일부 움직이며 벽의 석회가 떨어지기도 하는 수준’의 흔들림을 동반하는 매우 강한 지진이다.

 

기상청은 15일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 중이지만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한다.

 

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로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1단계 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 지역의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한다.

 

2단계 경보는 지진의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 정보를 포함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이를 통해 경보 사각지대를 75%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 경보는 지진파인 피(P)파와 에스(S)파 중 이동속도가 더 빠른 P파를 감지했을 때 즉시 알려 강한 흔들림과 피해를 동반하는 S파가 도달하기 전 전송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S파가 경보 발령보다 먼저 도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진 관측 체계를 강화해 왔다. 관측소는 2015년 195개에서 올해 기준 550개로 늘었다. 관측소 간 평균 간격은 22.6㎞에서 13.5㎞로 좁아졌다. 이를 기반으로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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