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서 춘천시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죄)을 유지했다. 또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에도 무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실된 수초섬 결박을 지시해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수상통제선을 전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검찰 주장은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CCTV 영상, 관계자 진술,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단 철수 지시 방송이 있었던 증언이 확인된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고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겐 금고 1년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금고 6개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 2년, 인공 수초섬 제작·설치업체 사업주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에는 각각 벌금 1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업체와 사업계약을 맺은 뒤 납품받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 톤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제작업체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의암호 참사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5명이 숨졌고,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 톤 이상 물이 방류돼 수상 작업 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시 공무원과 업체 책임자 등이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1·2심 법원 모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춘천시는 인공수초섬 제작업체에 사고 책임을 돌리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춘천시야말로 근거가 불분명한 인공수초섬 제작·설치사업 중지 결정을 제작업체에 통보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