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당했는데 해고 통보…2년 다툼 끝에 부당해고 인정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악용해 해고…법원 “사용자성 인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업 재해 기간 해고당한 근로자가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를 입은 여성 A(35)씨는 2024년 3월 29일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약 4개월 전에 사업장 내에서 직원이 몰던 2톤짜리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산업재해 휴업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이었다.

 

회사 측의 해고 이유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폐업한 곳은 A씨가 근무했던 ‘ㅍ’ 사업체가 아니었고, A씨의 이름만 올라가 있는 자회사였다.

 

사측의 말과 달리 A씨가 근무했던 ㅍ 사업체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A씨의 자리에는 새 직원이 채용돼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A씨는 회사 대표 B씨가 예외 조항을 악용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ㅍ 업체의 채용 공고로 회사에 입사했고 근무했던 사무실도 ㅍ 업체였다. 대표 B씨가 지게차 사고 이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고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두 사업체는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이고, 폐업한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은 B씨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 역시 최근 B씨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은 “자회사에 소속된 다수의 근로자가 ㅍ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해 왔고, A씨의 채용 과정을 보면 B씨가 A씨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는 해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