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에 드론테러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한다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울산·강원 등에 ‘대테러 특공대’ 신규 지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국가 중요시설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이나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단계별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도 개선해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한 울산, 대북 접경 지역인 강원, 의료행정타운이 있는 충북의 시,도 경찰청에 '대테러 특공대'를 신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18개 시,도 경찰청에 특공대가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테러대상시설 이용수단 중 취약분야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특히 에너지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테러 위험인물을 차단하고 온,오프라인 상 테러자금 모금,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테러위기 징후 조기포착 및 신속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초동 대응요원의 즉각 출동태세도 유지한다. 화생방,드론 정보공유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내,외 국가중요행사 사전점검 실시, UN,FATF 등 국제기구와 분야별 협력 강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 보호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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