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증가하는 환경위험요인으로부터 건강안전 지킨다

2023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발표
생활속 유해인자 측정·시설·관리 고도화, 건강영향조사 범위 확대, 환경보건서비스 지원검토
살생물물질에서 제품으로 승인대상 확대, 저독성 녹색화학 체계로 전환유도
든든한 화학사고 대비-과학적 화학사고 원인분석으로 환류체계 구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기후재난이 현실화하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생활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음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소음측정망을 수동 측정망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자동측정망으로 교체하여 분기별 1회 제공하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시멘트공장, 교통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생활속 유해인자 관리 고도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민감도 매우 높아진 가운데, 숨쉬기 편안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측정·시설·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감지(센서)형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관측(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실제 이용 유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실내공기질 기준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하역사의 노후 환기설비 교체·개선 등 초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주택·마을회관 중심의 실내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상담(컨설팅), 저감시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주변 환경위해인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를 위해 기술기반 구축 및 지원을 다각화한다. 국가 소음 측정망을 기존의 수동측정망에서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운영(2022년 145개소 → 2023년 280개소)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정밀측정망을 추가 구축·운영(2022년 81개소 → 2023년 86개소)하여 소음관리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 오염에 따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한 정책과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건강·사회·경제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구축한 환경보건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환경유해요인과 건강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건강피해 조사·관리와 맞춤형 환경보건 지원  

 

환경취약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더 꼼꼼하고 더 넓게 추진하고, 특히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 수준에 이른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맞춤형 상담,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하나 원인자를 특정하기 곤란할 경우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석면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해판정 결정서를 문자(모바일)로 발송하여 피해인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생활화학제품 완전관리 강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비관리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정(2개 품목: 미술공예품 마감제, 미술물감 보조제)하고, 6개 용도에 대해 기존 관리품목에 용도를 추가하는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며,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라는 소비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감시를 늘리는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유통만 허용한다. 지난해 말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한 승인평가(안전성, 효과·효과 검증)가 완료됐으며, 미승인된 물질이 제조·수입·판매·유통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계획 발표에 나선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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