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환경파괴 기업에 금융지원 안한다..."적도원칙 가입"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하나은행(행장 박성호)이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파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에는 아예 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하나은행이 환경·사회적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책임이행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적도원칙이란 지난 2003년 6월 국제금융공사(IFC)와 세계 10개 금융회사(미국 시티그룹, 네덜란드 ABN 암로은행, 영국 스코틀랜드왕립은행, 독일 HVB그룹 등) 등이 대표로 모여 미국 워싱턴에 모여 발표한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적도원칙 서문에는 "환경기준과 사회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사업주)에 대해서는 파이낸싱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을 정도다. 

 

이러한 적도원칙은 기본적으로 ESG 경영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하나은행은 적도원칙 금융사들의 선례를 분석하고 주요 개선과제들을 도출하여 현업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적도원칙 업무매뉴얼을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자체적인 환경·사회리스크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해 적도원칙이 적용되는 여신 취급 시 환경·사회리스크를 감안한 등급 분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등급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해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ESG기획섹션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신한은행(행장 진옥동), 올해초 KB국민은행(행장 허인)에 이어 NH농협은행(권준학)과 우리은행(행장 권광석) 등이 앞서 가입해 ESG 경영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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