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 챙겨 보려면 종합정보시스템 이용하세요"

2024.05.01 07:01:37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정보 통합 관리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개통
의무보험 가입정보 체계적 관리로 신속한 피해보상 등 보장 사각지대 개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요즘 애완견을 기르는 풍조가 확산하면서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군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의 집 앞을 산책하던 중 개에 물려 6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맹견의 경우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지만 이를 방치한 나머지 사고가 터진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보상을 위해 소관 부처에서는 맹견 소유주에게 맹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맹견의 범위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제부터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중앙·지자체 의무보험 담당자가 맹견 소유주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개물림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농번기를 맞아 농기구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농사를 짓던 B씨는 농사작업을 위해 콤바인 운전 중 경사로를 구르는 사고를 당했다. B씨 명의로 따로 가입한 보험은 없었지만, 해당 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농기계사고 후유장애’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이제는 국민이 보다 쉽게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재난보험24)’을 통해 주민등록 된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조회할 수 있어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이하 ‘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

 

‘의무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보험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가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을 누락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속한 의무보험 조회가 어려워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 포털’(재난보험24, www.ins24.go.kr)과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 포털’(www.ins.go.kr)로 운영된다. ‘대국민 포털’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국민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 포털’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및 가입현황 관리, 의무보험 미가입자 확인 및 보험 가입 안내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관리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절차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자체 의무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활용 편의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여, 재난·사고 피해자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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