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서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2024.05.01 06:36:34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이제 마스크 안써도 됩니다"…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경계'→'관심'으로 변경…격리 권고도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일부터 병원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해제된다. 그러나 자신의 몸 보호 뿐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외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천∼9천원가량 지원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병원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해제된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몸 보호 뿐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외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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