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2024.03.18 10:27:03 장서희 기자 safetynewsrok10@gmail.com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신청…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해 서비스 이용 가능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메리츠증권(대표 장원재)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말했다.

 

자세한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메리츠 SMART’ 앱에서는 고객들의 매매 편의 향상을위해 배당, 분할, IPO일정, 상장폐지 일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해외주식 권리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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