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되는 식품 '소비기한' 무엇이 다를까

2024.01.26 08:51:18 콘텐츠팀 기자 kdsn2@gmail.com

한국재난안전뉴스 =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 올해 1월 1일부터 그동안 식품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이 39년 만에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사용된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식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는 날짜를 표시한 것이므로 실제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소비기한’과는 차이가 있다. 제조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
하는데, 보통 유통기한은 이 한계기간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제품군별로 다르지만 기존 유통기한보다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빵류는 3~15일이 3~27일로, 만두는 7일이 9~11일로 표시된다. 1985년부터 운영하던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정보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식품 폐기량은 548만 톤, 처리 비용만 1조 96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연간 가공식품 폐기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로 1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식품 생산과 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것은 덤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비교한 자료(식품안전나라누리집, 2022)를 보면 두부·어묵·햄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식품류도 유통기한으로부터 두부는 6일, 어묵은 13일, 햄은 19일이 경과해도 실제 섭취에 문제가 없는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측정은 미개봉 상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장 온도(0~5도)를 유지하고 최상의 보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올해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는 식품은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적용되고, 계도기간 중 생산돼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은
해당 기한까지는 판매가 가능해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동시에 유통될 수 있다. 유통기한일 때는 표시된 날짜보다 며칠 지났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소비기한으로 표
시된 제품은 기한이 지났을 경우 변질될 가능성이 크므로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소비기한과 함께 맛·냄새·색 등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한 이내에도 색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또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먹지 않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에 맞는 온도 관리이며, 일단 개봉된 제품은 소비기한 이내에서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섭취해야 한다.

 

* 이 기고는 대한보건협회 <더행복한건강생활>에서 제공합니다.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